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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

by 머니써치몬 2024. 1. 24.

 

 

안녕하세요 머니서치몬입니다.

2024년부터 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5억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1.3억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규대출 대상이며, 신규대출이 아닌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1 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즉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까지 대출 지원이 확장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인 가구(이는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을 의미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3.45억 원 이하인 가구(이는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을 의미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 규모의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전제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전용면적이 85㎡(읍/면 규모의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 및 금리(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LTV 70% 이하, 생애최초 LTV 80% 이하, DTI 60% 이하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조건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금리의 경우에는 최초 5년간 특례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 일반 금리로 변경됩니다. 특례 금리의 경우에는 소득 8.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 ~ 2.7%의 특례 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8.5천 만원 초과 1.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7 ~ 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금리에 0.55%가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되는 것입니다. 한편, 연소득 8.5천 원만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및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출생 후 2년을 초과하는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0.3%,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0.4%,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전자계약매매의 경우에는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위의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 및 금리(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 대출한도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이고,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2년마다 5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2년까지 특례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금리의 경우에는 특례 금리 만료 후에 일반 금리로 변경됩니다. 특례 금리의 경우에는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1 ~ 2.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7.5천 만원 초과 1.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3 ~ 3.0%의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금리에 0.4%가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되는 것입니다. 한편, 연소득 7.5천 원만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및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출생 후 2년을 초과하는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전자계약매매의 경우에는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위의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7. 기타 사항

-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이외에도 특례기간이 연장(주택자금 대출은 5년, 전세자금 대출은 4년)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는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최하 1.2%까지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최하 1.0%까지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은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제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