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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정보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자

by 머니써치몬 2024. 1. 15.

안녕하세요 머니써치몬입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최근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대출

 

금융당국은 대출대환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2024년 1월 9일부터) 및 전세대출(2024년 1월 31일부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대출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제조건으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만 가능합니다.

- 추가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①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담보인 경우이며, ②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① 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이고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남아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의 경우에는 1년 경과 전에 가능하며, 종전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또는 ② 전세 임차 계약 갱신의 경우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의 기간에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만기가 3월 30일인 경우에는 1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이 해당합니다. ③ 위의 두 가지 모두 추가로,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 상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이나,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에 의한 대출 상품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방법

 

대출 갈아타기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으로, 미리 핀테크 앱이나, 각 은행사 앱을 미리미리 설치 및 가입해야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제휴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해야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심사 결과 확인 후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네 번째,금융회사는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항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합니다.

-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전세보증금 증액의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됩니다.

-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됩니다.